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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글 인앱결제 꼼수에…IT업계, 방통위에 법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방통위 직권 조사와 업계 요청 무게 달라"…유권해석 결과에 관심 짐중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3-29 18:48 송고 | 2022-03-30 09:3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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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4월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IT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이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이후 업계의 첫 유권해석 요청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주축이 되는 국내 대표 IT 기업 협단체다.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이버 대표가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 중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기협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 직권으로 하는 것보다 유권해석 결과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특히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웹) 결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때문에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에 아웃링크 방식 허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글갑질방지법이 무력화됐다는 논란 속에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구글 정책을 반영한 가격 인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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