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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제한 행위는 위법 소지 있어"

방통위, '구글갑질방지법' 무력화 논란에 적극 대응 시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2-03-22 18:1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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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무력화 논란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논란이 된 아웃링크 결제 방식 제한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22일 최근 불거진 구글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우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에 아웃링크(결제) 제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재차 명백히 밝힌다"며 "지속해서 이 같은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밝히고, 앱마켓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관련 유권 해석을 마련해 앱마켓 사업자, 앱 개발사, 언론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 16일 국내 앱 개발사에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되며 6월1일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15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 같은 행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방통위는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2조 제1항 별표4 제8호 라목에는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아웃링크 제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접근'이라는 용어를 통해 해당 행위를 막았다는 입장이다.

추후 방통위가 유권 해석을 거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 제재를 부과할 경우 시행령 해석을 놓고 구글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 같은 소송전까지 염두하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구글에 '구글갑질방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며, 방통위에 대해서도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 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1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 외에 수수료 등 구체적인 법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애플을 독촉 중이며 조만간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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