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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원과 이혼' 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소송비 부담한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4-04-28 15:13 송고 | 2024-04-28 15:14 최종수정
아옳이, 서주원.
아옳이, 서주원.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가 전 남편 서주원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 씨의 연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아옳이 측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2022년 이혼하며 전 남편 서 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그의 연인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 씨는 그 시점이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서 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였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을 주제로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 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서 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A 씨가 서 씨와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옳이는 다양한 게임쇼를 진행했으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75만명이다. 서주원은 L&K 모터스 카레이싱 선수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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