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산청군,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70%이하까지 확대

(산청=뉴스1) 김대광 기자 | 2022-02-18 14:39 송고
산청군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표지석© 뉴스1
산청군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은 산청군청 표지석© 뉴스1

경남 산청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 대상은 차상위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이하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가운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다.

다만 국고로 지원되는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은 대상자에 대한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이 있고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시간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 해당)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바우처 대상자 결정 및 승인 후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vj3770@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