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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식]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2-02-04 09:38 송고
제주시청 전경© News1
제주시청 전경© News1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제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함덕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 내 1447개 점포다.

감면 신청은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해당 읍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기간은 1년이다.

이를 통해 상인들이 감면받은 사용료는 연간 1억46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장 사용료 연간 1억3800만원을 감면했다.

문재원 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36억원 투입

제주시는 올해 도서종합개발 8개사업에 총 36억원(국비 29억원, 지방비 7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서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서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며 2017년까지 제3차 계획이 마무리됐다.

제4차계획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개 사업에 32억원을 들여 추자도 도선 건조, 신양2리 용둠벙 산책로 정비, 우도 해수욕장 탈의장 구축 등을 했다.

올해는 비양도 월파방지 시설,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등을 할 계획이다.

변현철 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여건이 개선돼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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