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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엠마, 자유롭게 활동 가능해졌다…법원, 가처분 인용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2-01-27 10:24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Mnet(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소속사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송씨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댄스크루 '원트' 멤버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송씨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하고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송씨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년 넘게 데뷔를 하지 못했고 '1년간 데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엠마 측은 지난해 10월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자 측은 "송씨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당사자와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채권자(송혜민)는 채무자(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되면 남은 계약기간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이고 직업선택 자유,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간접강제제도는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방법 중 하나다.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 등 불이익을 예고 또는 부과,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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