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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상했는데 배상 안돼"…설 명절 택배·상품권 '주의보'

최근 3년간 1~2월에 택배·상품권 피해구제 신청 집중
택배 물품 파손·훼손·분실,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 피해 속출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2022-01-19 10: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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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B씨에게 택배로 대게와 무김치, 감말랭이 등 신선식품을 보냈다. 하지만 배송이 지연됐고 B씨가 택배를 수령해 보니 모두 상해있었다. B씨는 택배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2. C씨는 할인된 가격에 외식상품권 1만원권 10장을 구매한 후 4장을 사용했다. 몇 개월 후 남은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이 불가했다. C씨는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할인 판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기간 대비 20.7%와 18.2%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분실·배송지연·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하고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확인 후 구매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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