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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된다…아파트 용적률은 250%까지

'10년 이상 미집행' 가능…스카이라인·통경축 조건도
"그간의 문제제기 보완…내년 2월 초 시행 예정"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12-30 07:00 송고
그린벨트 구역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2020.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그린벨트 구역 자료사진(기사내용과 무관) 2020.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그동안 해석 차이로 혼선을 빚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원 부지 안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에 상한을 두거나 경관 유지 조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례사업지 곳곳에서 발생했던 논란이 해소되고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대신 민간이 공원 부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대신 부지의 일부(30% 이내)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일정 기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공원에 사업 추진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미집행 공원은 20년 동안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계획이 해제된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제도 해석 차에 따른 다툼이 이어졌다. 예컨대 해당 특례는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에 도입한 제도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10년 이내의 미집행 공원 부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시비가 발생했다.

또는 '도시공원 안에 들어가는 비공원시설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도 '조화' 정도를 두고 판단의 차이가 생기는 식이었다.

실제로 제주 오등봉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면서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의 미집행 공원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10년 이내의 미집행 공원 부지에 특례를 적용하려면 지자체장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조화'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개발밀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아파트를 용적률 250% 이내로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건물을 지을 때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점과 일정 등급 이상으로 환경 보전 가치가 있는 부지는 비공원 시설 건설을 피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외에 차순위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협약사항에 민관 합의를 초과한 이익률을 공공에 기여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간 특례사업에 대해 제기됐던 문제점을 반영하고 규정 해석을 명확히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초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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