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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주변에 고기있어"…재수사로 사고사, 보험금 받게됐다

수억대 빚 '진술' 사인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 타살 정황도 없어
번개탄 주변에 고기…사망전 지인과 문자 등 '사고사' 개연성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1-12-20 10:22 송고 | 2021-12-20 10:29 최종수정
대전경찰청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경찰청 © News1 김기태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됐던 변사 사건이 유족 이의 제기로 인해 사고사로 바뀌며 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로 다른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 안에 번개탄이 타 있었고 A씨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난 것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억대의 빚이 있었다'는 유족 진술과 타살 정황이 없던 점도 극단적 선택 이유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유족은 A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과 사망 전날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 이의 신청을 했다.

발견된 번개탄 주변에 고기가 있어 이를 구워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다시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환기가 잘 안되는 집에서 잠들었다가 사고로 숨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사고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극단적 사고일 경우 받기 어려웠던 2억원 가량의 A씨의 사망 보험금은 사고사로 사망 경위가 바뀌며 유족이 수령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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