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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간내 일부 청구했다면 나머지도 지급해야

휴직 종료 1년 내 신청 규정에도…법원 "청구권 행사로 봐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12-16 06: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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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1년 내에 육아 휴직 급여를 일부라도 신청하면 전체 수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30대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용보험법은 급여 청구 기한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A씨는 1차 육아 휴직 기간(2013년 1월15일~2014년 1월14일) 기간 중 최초 2개월에 대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 후 받았다.

그런데 1차 육아 휴직 기간 직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2014년 6월13일부터 2015년 6월29일까지 2차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2015년6월30일 1차 육아 휴직에 대한 나머지 10개월치 급여를 청구했지만, 1차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난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허용받아 실시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 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 분의 급여도 설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희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출산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사회 정책적 변화에 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급여 지급 요건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며 "대상자가 경황이 없거나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힘들게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피해구제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나중에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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