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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핵심 산업 육성·탄소중립 지원해야"…경총, '규제개혁 과제' 건의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등 요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21-12-06 12:00 송고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 뉴스1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 뉴스1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는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 개선 등 총 63건이다.

우선 핵심 전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 생산설비 방폭 규제 완화'와 '반도체 연소기 완성검사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또 미래차 상용화를 위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기존 주유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충족해도 인‧허가 관할청에서 캐노피 아래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기에 국산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외국산 제품처럼 국제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의 경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처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 시 부가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연소방산탑 행정처분 규제 완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 탄소중립 현장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에는 경영난 심화 시 산단 내 부지 처분 제한 완화,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항공업 비대면 및 대체교육 연장, 음식점 부가세 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고용 80%이상 유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택배 물량 해소를 위한 택배차량 신규 증차 시 톤급 상향(1.5톤 미만→2.5톤 이하)과 내국인 기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도 제안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를 반영한 건설공사 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상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차량 등록정보의 제조사 제공 제한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에서 '부서장급'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노동경직성을 유발하는 '기간제‧파견근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 근로제 및 재량 근로제 요건 완화 및 정산 기간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와 69년전에 도입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개선을 요청했으며, 44년이나 된 '택시차량 사용연한 제한'과 '택시업 최저임금 및 공휴일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재정 확대로는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파로 조속히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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