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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서울교육청 전시회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1-12-05 09:00 송고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2012년 1월26일, 서울시보에 게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뉴스1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2012년 1월26일, 서울시보에 게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6~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의, 시민에 의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시회는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A에서 열린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시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과 발자취 등이 담긴 사진·기록물·영상이 전시된다.

전시회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송' 공모전 선정 가사 배포 △학생인권조례 낭독 영상 제작 △학생인권 인증샷 이벤트 등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1월26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과 인권토크콘서트·인권 토론이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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