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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의결

영아수당 지급액, 내년부터 30만원 지급…2025년엔 50만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1-11-25 21:04 송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에는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이에 따라 200만원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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