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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장모 겨냥 "단속 안하니 사기범죄 하지" 독설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尹 장모 연루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지적
李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라" 당에 지시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1-11-25 09:49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를 겨냥해 "단속을 안 하니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독설을 날렸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24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직무에 관한 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범죄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는 건데 이걸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특히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이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단속을 안하니 사기범죄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건 1번 사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후보가 지칭한 '윤모 후보의 관계된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뜻한다.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이 선고됐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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