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판사님, 뭐하시는 거죠? 저 구속 안될 건데요" 한서희 '멘붕'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징역 1년6월 선고하자 "시X" 욕설
판사 말 가로채며 "뭐하시는거냐"고 따져…대기실서도 소란피워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11-17 15:12 송고 | 2021-11-17 16:13 최종수정
'YG 마약 폭로' 한서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1
'YG 마약 폭로' 한서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1

"판사님, 저 구속 안될건데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한서희씨(26·여·크리에이터)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날 공판 말미에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며 한씨에게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씨는 왼손을 허리춤에 올리며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제가 (재판에) 불출석 했다고 그러신건가요?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시비조로 항의했다.
이에 이 판사는 "(불출석 때문에)그런거 아닙니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세요"라고 차분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에)불복한다면 이에 맞는…"라고 설명을 이어가는 판사의 말을 자르면서까지 한씨는 "뭐라고요 진짜? 저기요! 뭐가 유죄인데요.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인데요"라고 강한 어조를 나타냈다.

판사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한씨를 안내하라며 법정경위 등을 호출 했지만 한씨는 제발로 대기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한씨는 "시X 진짜..."라며 욕설까지 내뱉었는데 작은 목소리 임에도 법정 내 끝자락에 앉은 취재진까지 들렸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한씨의 목소리는 법정까지 들릴 정도로 높았다.

이 판사는 한씨를 불러다 경고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욕설을 동반한 강한 항의는 '법정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씨는 실제로 이 사건 첫 공판 이후부터 총 6차례 기일이 지정됐는데 이중 2차례는 한씨가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뉴스1

한씨는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아니면 무죄로 처분 받겠지만 법원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형법 제 63조에 의한 실형으로 선고 받고 복역해야 한다.

형법 제 63조(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검찰은 지난 10월29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앞서 내려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까지 더하면 한씨가 받게 될 최대 형량은 징역 4년으로 예상 됐었다.

법원은 이날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했고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k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