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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엔씨소프트 '5000억 슈퍼개미' 거래내역 들여다본다

'이상거래 모니터링' 통해 매매내역 확인중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여부 들여다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1-11-12 18:12 송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가 전날(11일) 장중 엔씨소프트 주식을 5000억원 규모로 거래한 '단일계좌'에 대해 거래내역 확인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이 단일계좌 거래내역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요소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엔씨소프트의 단일계좌 대규모 거래에 대해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전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게임 및 가상현실 분야의 '대세'로 꼽히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사업에 내년 중 진출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엔씨소프트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56%)난 963억원에 그쳐 부진했다. 신작 리니지W가 양대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4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주가 영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NFT 사업진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상한가(+29.92%)에 올라 78만6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엔씨소프트가 상장한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그런데 이날 단일계좌에서 70만3325주를 매수하고, 21만933주를 매도한 '슈퍼개미'가 장 마감 이후 확인됐다. 이 계좌로 5000억원 이상 매수하고 1500억원 가량을 매도하면서 순매수액만 3500억~4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시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거래소는 엔씨소프트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거래소 시감위는 해당 계좌 거래인이 엔씨소프트의 NFT 사업진출 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려 했는지, 콜옵션 등 옵션만기일을 이용한 부당이익 편취가 있었는지 다각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의 단일계좌 거래는 증시 전체로 봐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불법이나 불공정 이전에 '이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매매내역 및 거래 정황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별다른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조사는 짧으면 수일내 마감될 수도 있지만 이상거래에서 불법 및 불공정 거래 사항이 확인되면 2주~1개월까지 조사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거래소는 이를 금융당국에 이첩한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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