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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담 줄인다…국토부 "불법차량 단속 잠정연기"

정부 단속인력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투입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11-07 10:47 송고 | 2021-11-09 13:28 최종수정
울산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화물차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불법차량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제단속과 특별점검 인력을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다만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단속은 중단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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