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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집어 던졌다고 뒷수갑' 충주서 현행범 체포 논란

A씨, 자녀훈육 중 흥분해 가족이 "가정폭력" 경찰에 신고
"미란다원칙 미고지" 주장…경찰은 "가족에 해 끼칠까봐 체포"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1-10-30 06:00 송고 | 2021-10-30 10:5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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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훈계하다가 아내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남성이 경찰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에 사는 A씨를 지난 10일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2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체포 당시 뒷수갑을 채우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2시쯤 중학생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흥분했다.

아내가 술을 먹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격분한 A씨는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경찰에 남편을 진정시켜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인지해 A씨를 현관문 밖으로 불러내 그의 아내와 분리 조치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신발을 신은 채 집안 거실로 들어갔고, A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것을 해당 경찰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이 다시 신발을 벗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A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며 신발장 위에 올려 둔 다 쓴 모기약 통을 집어 자신의 발 앞에 내동댕이쳤다.

그 모습을 본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이송했다. 지구대에서도 뒷수갑을 채우고 2시간 동안 의자에 고정시켜 놓고 방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모기약 통을 가족 구성원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다 쓴 모기약 통이 어떻게 재물에 해당하느냐며 불법체포라고 반박했다. 지구대에서 변호사 선임 요구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앞수갑을 원칙으로 기본지침을 바꿨다.

형사소송법 212조를 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으로 간주하는 때는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는 때 △흉기 등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물음에 도망가려 할 때 등이다.

경찰은 개인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이번 기소 건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출동했던 지구대 관계자는 "현장에 40분 정도 있었는데도 A씨가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며 "집기를 던지는 게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 같아 뒷수갑을 채울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깨진 접시 파편이 바닥에 널려 있어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어야 했다"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는데, A씨가 날인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르겠지만, 그때 당한 모욕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며 "해당 경찰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2018년 1월1일부터 2021년 현재(지난 21일 기준)까지 4721건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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