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손정민 유족,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 이의신청…검찰판단 받는다

유족 측 이의신청에 사건 검찰 송치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021-10-29 15:56 송고 | 2021-10-29 15:57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2021.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2021.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유족 측이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 측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현재 검찰에 접수된 상태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유족 측은 정민씨 실종 당시 함께 있던 A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손씨 실종 사건과 별개로 해당 사건 수사를 4개월간 진행해 왔으나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2일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손씨는 지난 4월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이튿날인 25일 새벽 실종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6월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shakiro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