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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靑비서관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도 사준모 측 이의신청에 우선 검찰에 넘기기로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9-27 16:26 송고
경기도 광주 송정동 김비서관이 소유한 토지 모습. 2021.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김비서관이 소유한 토지 모습. 2021.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 광주지역 일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의혹을 받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로부터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통보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 비밀이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일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부인의 지분이 90%에 달하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개발 가능성도 없는 맹지에 김 전 비서관은 실체가 없는 법인을 이용해 물상보증까지 해 가면서 50억여원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이상한 점이다"라며 "실제로 은행에서 실체가 없는 이들 법인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줬다는 점도 수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점 등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에서 '혐의없음'은 불송치 결정으로 처분되나 올해 새로 도입된 이의신청 제도에 따라 경찰은 해당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검찰 측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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