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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배달앱 할인 재개…2만원 이상 4회 결제시 '1만원 환급'

농식품부 200억원 배정…산착순으로 환급, 예산 소진시 종료
대면 결제·현장 방문 결제는 지원 안돼…1일 최대 2회까지 인정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1-09-10 08:48 송고 | 2021-09-10 09:31 최종수정
31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31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15일부터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사업을 재개한다.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의 주문·결제(최종 결제금액 기준)시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내수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9월 15일 10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앞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1차 사업기간에 참여한 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도 이번 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할인 지원이 가능한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까지 총 19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에 잔여예산의 50% 수준인 200억원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참여자의 카드사 응모 및 사용 실적 등은 그대로 연계 적용되며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 이용시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이 환급되며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 지원을 위해 외식 할인 사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며 향후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대면으로 확대해 잔여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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