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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다툼' 이웃집에 기왓장 던진 전인권…1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1-09-03 08:33 송고 | 2021-09-03 10:10 최종수정
가수 전인권. 2019.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수 전인권. 2019.3.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가수 전인권씨(67)가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전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7월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8월 6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 가량 높이는 공사를 한 것을 두고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1월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월 전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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