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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 '특허 갑질'에 과징금 2억7천만원…돌비측 "동의 못해"(종합)

국내업체에 특허 사용승인 중단해 일방 감사합의 종용 적발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8-12 16:29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음향표준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 돌비가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로 국내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돌비 래버러토리즈 라이선싱 코퍼레이션, 돌비 인터내셔널 에이비,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터내셔널 서비시즈 인크 한국지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지상파 방송은 돌비가 특허권을 보유한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을 표준으로 채택해, 셋톱박스를 비롯해 국내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돌비는 해당기술이 구현되는 칩셋 제조사와 칩셋을 탑재한 셋톱박스 등 최종제품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되, 최종제품 제조사에만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부과하고 실시료 지급 관련 정기감사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한 실시료 감사를 벌였고, 이후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해 가온미디어와 큰 견해차이를 보였다.
돌비는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2018년 6월께부터 가온미디어에 '감사 이슈'을 이유로 'BP3 플랫폼'을 통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신청 승인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가온미디어는 신규 셋톱박스 개발·생산에 차질을 입었다.

BP3은 셋톱박스용 시스템온칩(SoP) 시장 1위 업체인 브로드컴이 만든 '특허권자-브로드컴-셋톱박스 제조사' 간 유통 플랫폼으로, 셋톱박스 제조사의 기술사용 신청을 특허권자가 승인하면 승인키가 발급돼 해당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돌비는 자신의 요구안대로 감사결과 합의가 이뤄진 뒤인 2018년 9월 하순부터 승인절차를 정상화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가온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미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 권리를 돌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돌비가 국제 표준화기구인 ATSC(북미)와 ETSI(유럽)에 약속한 프랜드(FRAND) 확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봤다. 이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이다.

공정위는 또 돌비가 자신에게 유리한 감사결과를 종용하기 위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BP3 신청 승인이라는 수단을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돌비가 원하는 대로 감사결과 합의가 이뤄진 직후 돌비의 감사부서 담당자는 BP3 승인 담당자에게 승인 중단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실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는 글로벌 통신 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에 대한 조치 이후 표준필수특허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프랜드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한 글로벌기업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돌비 측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역할은 존중하나, 판단 결과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결서 수령 뒤 적절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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