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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2심서 배상액 112억→15억…왜

안진회계법인 18억→5억, 개인투자자 146억→131억
재판부 "일부 기간 주가하락분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없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08-03 11:28 송고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 모습. 2016.6.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 모습. 2016.6.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은 우정사업본부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대폭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에게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공동으로 약 15억4800만원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는 대우조선해양·고 전 대표·김 전 CFO와 공동으로 약 5억144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3년 8월16일~2015년 7월14일 동안 우정사업본부가 입은 손해를 인정해 대우조선해양 등에게 약 112억원을, 이중 18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16일부터 2015년 5월3일까지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2015년 5월3일은 대우조선해양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시기다. 재판부는 위 기간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보가 누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같은날 개인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해 배상액을 약 146억원에서 약 131억원으로 낮췄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4099억원과 4711억원의 흑자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2015년 5월 정성립 사장이 취임한 뒤 5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해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은 회사와 전직 임원들,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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