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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등록사업자에 윙크스톤파트너스 합류…4곳으로 늘어

37개 등록 심사 대기중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1-07-13 16:08 송고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사업자로 등록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설립된 윙크스톤파트너스는 중금리 대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은 626억원, 대출 잔액은 68억원이다.

윙크스톤파트너스의 합류로 온투업 등록 사업자는 4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는 1호 온투업자로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를 등록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투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등록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5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당국은 8월 26일 이후 기존 P2P업체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P2P대출은 차입자가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 '원금보장'이라는 문구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 27일 이후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 추심 등 청산업무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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