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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매자 얼마나 많으면…'돈만 받고 잠적' 사기범까지 '횡행'

[2021 마약 리포트]②'SNS 마약거래' 5년이상 징역
실제 행위 없더라도 '예비죄'…최대 10년 이하 징역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이승환 기자 | 2021-06-23 06:37 송고 | 2021-06-23 09:13 최종수정
편집자주 경찰의 대대적 단속에도 마약류 범죄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뉴스1>은 마약 회복자와 상담가, 수사관,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재활센터, 병원 등을 취재해 그 원인과 해법을 진단했고 이를 토대로 '2021 마약 리포트'를 작성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마약 구매의 대표적인 활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지목되는 가운데 각종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만 해도 'SNS 마약 거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광고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도 '예비죄'에 해당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 제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SNS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 2배 증가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SNS에서 마약류를 매매하다가 방심위의 정보 시정을 요구받은 사례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시정 요구는 3377건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요구 건은 9238건에 달했다.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유통의 심각성이 조명되며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마약류 범죄는 'SNS'에 둥지를 틀어 활개를 치고 있다.

SNS는 마약 거래의 '성지'로 불릴 정도다. 차가운 X, XX스 등 은어를 활용해 포털 검색만 해도 마약 광고 게시물을 올린 트위터 9~10개를 확인할 수 있다.

SNS 마약 광고를 통한 거래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8조 1항 1호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실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같은 법 4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마약 판매 글도 이른바 '예비죄' 적용이 될 수 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살인죄를 예로 들면 범행을 위한 도구를 구매하는 행위가 예비에 해당할 수 있다"며 "SNS 마약 광고 글 같은 경우에도 예비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마약 판매글 중에는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위도 많아 SNS상에 올라오는 글만으로 마약 범죄로 단정 짓긴 어렵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SNS에) 마약 광고 글이 올라오는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에 올라오는 글이 전부 마약 거래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주겠다고 해놓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도 많다"고 덧붙였다.

◇"마약 은어 검색 배제 등 대응 강화해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마약 은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대응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원 접수와 모니터링으로 관련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서버의 게시 글은 곧바로 삭제 조치하고 트위터를 비롯한 해외 서버의 글은 국내 IP 주소(인터넷규약주소) 접근을 차단하는 동시에 해외 유과기관과의 공조로 원래 글을 삭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강력한 마취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매매 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SNS상 마약류 매매 정보는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 성범죄 악용, 강력범죄 유발 등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경남경찰청 제공)2021.5.20.© 뉴스1

약물중독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 임상현 센터장은 "SNS에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약 판매 글이 올라오는데,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사람이 계정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경찰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다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해당 게시 글이 진짜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행위가 벌어져야 확인할 수 있다"며 "경찰이 표적수사 등을 통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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