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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도운 시의원 2명, 당선무효 위기…전주시의회 ‘침울’

“국회의원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해야” 의견도 나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1-06-16 17:56 송고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을 도왔던 전주시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내몰렸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미숙 시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 하도록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상직 의원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26일 단체 채팅방에 거짓응답 중복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배포했으며, 이상직 의원 명의로 전주을 유권자 15만8000여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 문자메시지는 이후 1차례 더 발송됐다.

또 이상직 의원이 사용하던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거짓응답 중복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미숙 시의원은 이 의원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박형배 시의원은 정책·상황실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투명성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게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두 위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두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전주시의회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큰 영향이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만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기초의원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에는 똑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도와 달라’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초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마 현재 모든 기초의원이 느끼고 있는 문제일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선거의 여파로 기초의회가 휘청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이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중 공선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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