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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택항 사고 원청업체 '동방' 등 2주간 특별감독

항만 하역운송 담당한 '동방' 본사-전국지사 감독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5-24 14:49 송고
고(故) 이선호씨 빈소. 2021.5.11/뉴스1
고(故) 이선호씨 빈소. 2021.5.11/뉴스1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원청 업체인 (주)동방 본사와 전국 지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선호씨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함께 특별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선사와 항만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이들로부터 하역 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주)동방' 본사 및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선호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빈 컨테이너를 쌓기 위해 한쪽 벽체를 접는 작업 과정에서 약 300㎏ 무게의 다른 쪽 벽체가 전도되면서 이에 깔려 숨졌다. 대학생인 이씨는 학비 마련을 위해 하역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에 고용부는 항만 내 복잡한 사업과 도급관계 등 고용구조 속에서 하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주)동방 지사가 담당하는 하역운송 현장의 안전보건 상 문제점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로써 하역운송 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감독에는 관할 지방고용청뿐만 아니라 해수부도 참여한다. 해수부는 안전구역 설정, 하역장비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 항만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실태, 보호구를 비롯한 안전장비 비치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역 사업자의 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이밖에 안전보건 체계와 항만 분야 전문가도 합동감독반에 투입된다. 이들은 하역운송 과정 별로 문제점을 분석해 본사가 안전관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게 된다.

주로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역량 제고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감독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를 하겠다"라면서 "항만하역 사업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사업 주체 등이 노동자 안전보건에 제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관서는 안 장관 지시에 따라 부산, 울산, 통영, 목포 등 관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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