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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보상휴가를 전투휴무로 써라"

보상휴가 25일 '함정 내 휴가'로 강제 소진 지시
병사 반발에 '동의서'·'민사소송' 언급하며 묵살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5-21 14:15 송고 | 2021-05-21 15:15 최종수정
진해 군항에서 열린 청해부대 33진 입항 환영행사에서 강명길 청해부대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청해부대원들이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에게(왼쪽 다섯번째) 파병 복귀신고를 하고 있다.(해군 제공)2021.3.30.© 뉴스1
진해 군항에서 열린 청해부대 33진 입항 환영행사에서 강명길 청해부대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청해부대원들이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에게(왼쪽 다섯번째) 파병 복귀신고를 하고 있다.(해군 제공)2021.3.30.© 뉴스1

청해부대에 파견을 다녀온 해군 장병들의 파병 포상휴가를 '함정 내 휴가'(함내휴가)로 강제 소진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연합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 소속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 파병임무를 다녀온 청해부대 33진 병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0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이 누리꾼은 파병 기간 중 간부들이 병사들의 '파병 보상휴가' 일부를 함내 휴가로 강제로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파병 장병들은 임무 종료 후 통상 25일 이내의 파병 보상휴가를 받게 된다. 다만 함내휴가의 경우 '전투휴무'의 개념일 뿐더러 8시간 당직 근무도 서야하기에 사실상 휴가로 보기 어렵다는게 누리꾼의 설명이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병사들은 대부분 함내휴가 정책에 반발했으나, 간부들은 병사들이 파병 전 작성한 '파병 지원 동의서' 등을 근거로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의서엔 "파병 임무로 인해 한국 복귀 시 개인 연가와 파병 보상휴가, 위로 휴가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일부 병사들이 불만을 품고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간부들은 병사들을 향해 "신고하려면 해보라. 대신 민사소송 2억짜리를 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논란이 불거지자 해군 7기동전단에선 "기존처럼 특별휴가 2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에 나섰다.

당시 해군 7기동전단 지휘부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격리기간 등으로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가 일수를 관례보다 적게 계획했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이날 "장병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함정 근무 장병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해군 관계자는 간부들이 '민사소송' 등으로 병사들을 압박했단 내용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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