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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인' 허민우가 몸담았던 '꼴망파' 35년된 인천최대 조폭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05-18 14:26 송고 | 2021-05-18 15:00 최종수정
인천경찰청이 17일 인천시 남동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허씨의 모습.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경찰청이 17일 인천시 남동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허씨의 모습.2021.5.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40대 손님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노래주점 업주인 허민우(34·남)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가담해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당시 사건 판결문에는 허민우가 몸담았던 '꼴망파'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꼴망파는 1987년쯤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한 폭력조직이다. 꼴망파 두목으로 알려진 최태준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동원, 사채놀이를 해 얻은 수익으로 조직을 키워왔다고 전해진다.

인천 최대 폭력조직원으로 알려진 꼴망파 두목을 검거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은 1989년 특별검거반까지 편성했으나, 경찰 내부 정보가 유출되어 검거에 실패하는 등 검·경과도 밀접한 유착 관계였다고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이 17일 인천시 남동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인천경찰청 제공) 2021.5.1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경찰청이 17일 인천시 남동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인천경찰청 제공) 2021.5.17/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꼴망파 조직원이었던 허민우는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흉기 등으로 무장한 채 인근에 집결해 있는 등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허민우를 포함한 꼴망파 조직원 46명 중 44명은 2019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 2명은 사기 또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허민우는 꼴망파 내에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이에 2011년 4월에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허민우는 경찰에 "꼴망파에서 예전에 활동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탈퇴했다. 조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허민우는 경찰의 조직폭력 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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