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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4달만에 칼 뽑았다…'與 비판·檢 갈등' 부담

'조희연 특채' 첫 강제수사…이규원 '검사1호 사건' 착수
"쉬운 사건 선택" 비판…기소권 없어 검찰과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한유주 기자 | 2021-05-18 11:02 송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한지 11일 만이다.

1호 사건에 대한 여권 등 일각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내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또한 지난 3월17일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도 '검사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김성문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수처 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 등 20~30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어 사무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교사들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지 사흘 만인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를 통보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수사관 임명까지 마치며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부터 따지면 약 2주만에 경찰을 거쳐 공수처 수사개시까지 빠르게 이어졌다.
공수처는 1호 사건을 비교적 정치적 부담이 적은 교육감 수사로 정했다는 비판에 함구하며 1호 수사 준비에만 집중해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공수처가 엉뚱한 사건을 선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공수처는 개의치 않고 수사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설립취지가 고위공직자 부패 처단인 점을 감안, 여권이 강하게 요구해온 검사 비위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으로 첫 발을 뗀 공수처는 조만간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결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의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어 잡음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서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후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뭉개기' 비판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사건도 직접수사에 들어갔다. 두 달여 간 사건기록 검토만 했다는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장고 끝에 검찰 재이첩 대신 직접수사를 택했다.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붙이고 수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다만 아직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면담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검사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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