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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내일부터 과태료 8만→12만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05-10 15:44 송고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일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오른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위반하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한다. 주로 오전 8~9시 등교시간과 오후 12~3시 하교시간에 집중 단속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2~19일 14일 동안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과태료 1만3077건을 부과하고 377대는 견인 조치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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