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항공 © AFP=뉴스1 |
15일 체코항공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희망하는 여행객은 '자금 상환 청구서'를 작성 후 직접 프라하 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상환 청구서 제출 기한은 5월10일까지다.
문제는 모든 서류를 체코어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환불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여행객이 적지 않아 피해 액수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여행객이라도 대부분 직접 환불 절차를 알아보고,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항공 환불 및 채권 관련 정보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많은 여행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파악한 여행객들에 대한 피해 금액만 추산해도 수십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짧은 기한 내에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하는 데 이마저 쉽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체코 대사관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 체코대사관의 체코항공 파산 및 채권신청 관련 공지사항 |
한편, 체코항공은 지난 2월 말 전 직원에 해고를 통보한 이후 체코 프라하 지방법원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된 항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파산을 신청했다.
프라하 지방법원에 따르면 체코항공은 미사용 항공권을 가진 23만여명의 승객에게 돌려줄 환불금 4600만달러 등 8200만달러(약 928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오는 6월까지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리자가 모든 채권자와 협상을 하게 되며, 이후 항공기를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 결정이 내려진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