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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수요자 걸림돌 안돼…주택대출 추가허용 협의할 것"

홍익표 "부동산 투기 소급 환수, 수사·재판 중 사건도 추가"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 급등 송구"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박혜연 기자 | 2021-03-29 12:28 송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지원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6월 시행 예정인 중과세 등 부동산 세제 효과에 대한 시장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면서 "여러 방안을 노력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의 △부동산 투기 환수 문제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 △주거 사다리와 관련된 실소유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에 대해 "부동산 대출 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의 실수요자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민 실수요자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로 한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추가 허용 혜택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 기준 또한 실거래가 기준 등을 좀 더 상향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협의할 사안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범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조건과 혜택에 대해 "특혜는 LTV나 DTI 등 금융상 우대혜택을 높이는 것이고, 지원 기준은 투기 규제와 과열지구 금액이 현재 6억원 이하, 소득수준 8000만원 등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범위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서 대출 규제 완화나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거나, 17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근원 차단 원칙으로 △사업지 선정 전 주변 부동산 거래·소유 관련 조사 등 공공 개발 사업자의 투기 관리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등 투기 재산 철저 환수 △투기 발생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 부당한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완료 이후 후속 작업 추진 등을 꼽았다.

그는 "3월 임시국회에서 LH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취득을 제한하고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형벌을 처하는 등 LH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추가로 당정 논의를 통해 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재산 등록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여기에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LH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이익을 소급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홍 정책위의장은 "투기 공직자 대부분 (현행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이 유력하다"며 "다만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대표 발의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기준을 규정해 향후 입법 공백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개정안에는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도 적용 가능하게 소급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 LH 공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새롭게 규정하게 된다.

소급적용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논란이 되는 건 3기 신도시와 세종 등이다. 현재 이정도는 다 포괄해서 거의 대부분은 부당 수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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