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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OS오류 때 이용자·단말 제조사에 '고지 의무' 추진

과기정통부, OS가 타 사업자 서비스 방해 경우 고지의무 검토
안드로이드 앱 '먹통' 때 제조사에 책임전가 비판 따른 조치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3-25 11:45 송고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실행 오류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의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접수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실행 오류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의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접수를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모바일 플랫폼 최정점에 있는 운영체제(OS)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지난 23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먹통' 현상에도 책임이 제조사·앱개발사로 전가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S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서비스 실행이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이용자 및 단말기 제조사에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지 내용은 '단말이 아닌 OS 문제로 인한 오류로 문제 해결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OS 사업자에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드로이드 앱 오류 사태 당시 제조사 AS 센터에 오류 해결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몰린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결 방안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적어도 고지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규제 강화보다는 이용자 보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고지 의무 대상자에 OS 사업자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가 OS를 탑재하는 과정에서 커스터마이징(맞춤 제작)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책임 영역까지 아우른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3일 구글 OS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 중단 오류가 발생했으나 구글의 늦장 대처에 삼성전자·LG전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단말기 제조사와 앱 개발사에 이용자 문의가 폭증했다.

또 구글의 OS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고지 의무 등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에 오류가 발생한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웹뷰)'는 온라인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앱 안에서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OS의 일부로, 기본 앱으로서 사전 설치돼 있고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실행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구글의 OS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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