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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1년9개월 입찰제한 제재 취소…방산기업 옥죄기 제동 걸리나

행정심판 결과 KAI 수조원 매출 날릴 위기 모면
과도한 제재 산업발전 걸림돌… 올해 방산발전법 시행 기대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1-03-20 07:20 송고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한국형전투기 KF-X 시제기 막바지 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국방일보 제공) 2021.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공장에서 한국형전투기 KF-X 시제기 막바지 조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국방일보 제공) 2021.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한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1년9개월 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 행정처분이 행정심판 결과 취소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났다. 방사청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방산기업에 내려온 징벌적 제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가 지난해 3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심판 청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취소됐다.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방사청 등 행정청이 불복할 수 없어 방사청이 KAI에 내린 1년9개월 제재 건은 일단락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2월 KAI와 관련 Δ원가 부풀리기 Δ업무상 횡령 Δ채용특혜(뇌물 혐의) 등 혐의들을 묶어 해당 처분을 내린바 있다.

KAI는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 결과를 검토해 행정심판과 함께 제소한 행정소송도 취하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내리는 부정당업자 제재는 정부 발주 사업에서 입찰·계약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2개월부터 최대 2년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관련법령에 따라 합산한 부당이익금이 10억원을 넘으면 최대치인 2년 입찰제한 제재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그간 방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수위가 과하다고 호소해왔다. 경영상 단순 착오, 계약담당자의 실수, 협력사의 위법 행위에 공동책임을 묻는 등 한데 묶어서 방산비리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KAI에 대한 1년9개월 입찰제한 제재가 결국 취소된 것도 협력사의 잘못이거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과도한 제재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KAI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확정된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년9개월 입찰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방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리온 기반의 군관용 파생형 헬기(KAI 제공) © 뉴스1
수리온 기반의 군관용 파생형 헬기(KAI 제공) © 뉴스1

KAI는 이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엔 KUH-1 수리온(2차 양산) 납품중단으로 방사청이 부과한 지체상금 1689억원 중 694억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지체상금은 계약대상자가 계약한 날짜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뜻한다. 정부가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 성격의 징수금액이다.

당시 KAI가 제조한 수리온에서 겨울철 결빙이라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됐는데 KAI는 지체상금 전액(1689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며 면제를 요청했다. 방사청은 결국 KAI 책임이 아닌 협력업체 사유로 발생한 결함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지체상금 일부를 면제했다.

한화디펜스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2016년 협력사가 부정행위로 1400만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지정제재를 받아 474억원의 이윤차감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행정소송에서 '협력사의 부정 행위는 단순 계산 착오'라는 판단을 받았다. 한화디펜스는 제재 취소소송을 제기한 끝에 추징금을 내야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정부의 과도한 제재가 계속되면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된다.

업계는 올해부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시행된 만큼 방사청의 규제와 제재 위주 방산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신설된 방산발전법은 방사청이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책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체상금과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엔 지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정하고, 입찰참가 제한 처분기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등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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