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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유럽 '특허괴물'과 합의…美 ITC "사건 종결"

작년 2월 아일랜드 네오드론이 제소…ITC "조사 마무리"
삼성전자, 2019~2020년 연루된 소송 2건 올해 합의맺어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21-03-16 09:49 송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들어가는 직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들어가는 직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 특허괴물 업체와 1년여간 끌어온 특허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 위반 관련 조사를 벌여왔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양측 합의를 토대로 모든 조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아일랜드의 '네오드론(Neodron)'이 미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제소했던 특허침해(사건번호 337-TA-1193)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ITC는 소장을 제출한 네오드론과 피고 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ITC로부터 조사를 받던 삼성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LG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등 4곳은 특허침해 혐의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네오드론 측에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네오드론은 삼성·LG 외에도 동시에 제소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소니 등 글로벌 기업 5곳과도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네오드론은 2020년 2월 14일 삼성, LG, 애플, 소니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금지나 판매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 제한 규정이다.

네오드론은 2018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곳으로 특허를 수집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특허괴물(NPE)' 업체로 알려져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네오드론은 2019년 5월 삼성전자, 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수 기업을 상대로 ITC에 처음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소장 접수 이후 한달여만인 2019년 6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네오드론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피고들과 지난 1월 합의를 치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근 2년간 ITC에서 네오드론과 얽혔던 특허침해 소송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또 네오드론이 지난해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도 최근 합의를 통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글로벌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전자 업계 리더인 삼성과 LG가 특허괴물 업체들의 표적이 되면서 소송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 LG와 합의를 맺은 네오드론은 수차례 분쟁을 일으킨 다른 특허괴물 업체들과 '한몸'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온드론은 아일랜드의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인 '아틀란틱IP(Atlantic IP)'의 자회사로 등록돼 있다. 아틀란틱IP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요 자회사 중에는 솔라스OLED(Solas OLED)와 선래이메모리(Sonrai Memory)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괴물'인 솔라스OLED도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LG전자 올레드TV를 겨냥해 복수의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LG는 합의를 맺었으나 삼성과는 여전히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다.

또 지난 2월에는 선래이메모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AP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에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인 아틀란틱IP(Atlantic IP)의 자회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네오드론, 솔라스OLED, 선래이메모리. 이들 3개 기업은 모두 미국에서 삼성과 LG를 상대로 최근 2년간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사진=아틀란틱IP 홈페이지) © 뉴스1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인 아틀란틱IP(Atlantic IP)의 자회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네오드론, 솔라스OLED, 선래이메모리. 이들 3개 기업은 모두 미국에서 삼성과 LG를 상대로 최근 2년간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사진=아틀란틱IP 홈페이지) © 뉴스1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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