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뉴스1 |
충북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앞서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연장 운영에 따라 이 기준은 3월까지 유지된다.
완화 기준을 보면 중소도시 재산 1억1800억원에서 2억원, 농어촌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다. 같은 사유로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던 것도 3개월로 완화했다.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하거나 신청하면 된다.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활고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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