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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보은군 행복바우처사업 시행

2월10일까지 신청 접수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2021-01-19 09:20 송고
충북 보은군청 전경 © 뉴스1
충북 보은군청 전경 © 뉴스1

충북 보은군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농사일과 가사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 소·젖소 70마리, 돼지 1000마리, 가금 3만 마리 미만인 농가이다.

신청기한은 2월 10일까지다.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8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의료와 유흥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의는 보은군 농정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을 통해 해당 여성 농어업인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기를 권한다"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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