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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식] 영동군 긴급복지지원사업 3월까지 연장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2021-01-14 13:53 송고
영동군청.© 뉴스1
영동군청.© 뉴스1

영동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무직, 소상공인 등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1인 137만원, 4인 365만원), 금융재산 1인 기준 774만2000원, 4인 기준 1231만4000원 이하, 일반 보유재산 포함 1억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준다.

군은 지난해 3억8000만원보다 4000만원 늘어난 4억27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영동군 전통시장 상인 대상 신속 항원검사 진행]
영동군은 군내 노점상과 전통시장 상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신속 항원검사는 면봉으로 콧속을 긁어 검체를 채취,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20~30분 내에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모든 군민에 대한 선제적 전수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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