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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30만원씩

점포당 30만원 지급… 22일까지 시 홈페이지 통해 접수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2021-01-08 10:02 송고
제천시청사.© 뉴스1
제천시청사.© 뉴스1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청 자격은 제천에 거주하고 제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제천에서 사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으로 심사 확정시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임대차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차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www.jecheon.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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