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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자치경찰이 2개?…'쪼그라드는 제주자치경찰' 우려

제주자치경찰 이외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도 신설
인력·업무 범위 축소…'무늬만 경찰' 시절 회귀 우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12-23 07:00 송고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 뉴스1
제주자치경찰단 청사 /© 뉴스1

제주자치경찰이 우여곡절 끝에 존치로 결론났지만 인력과 업무 범위가 재조정돼 존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창설 초기에는 제한된 인력과 권한, 사무 등으로 '무늬만 경찰'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을 받은 제주자치경찰은 2018년부터 국가경찰에서 인력을 파견하고 사무도 확대하면서 도민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경찰 중 특별임용한 38명으로 시작한 제주자치경찰은 점차 규모가 확대돼 156명의 자치경찰과 일반직공무원이 소속돼 있고 2018년부터 파견 근무중인 국가경찰 268명까지 더하면 419명이 근무중이다.

제주연구원이 도민 706명과 관광객 302명 등 총 1008명을 대상으로 2020년 제주자치경찰 치안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9년 (5점 만점 기준 2.7점, 100점 기준 54점) 대비 29% 상승한 5점 만점 기준 3.5점, 100점 기준 70점으로 조사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최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원화)을 만들지 않고 현재 국가경찰 내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제주자치경찰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확산되자 국회는 제주자치경찰에 한해 기존대로 이원화하도록 했다.

조직은 존치됐지만 경찰법 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내 자치경찰 부서가 신설돼 인력과 업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제주에만 경찰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2개가 운영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파견된 인력을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법 개정으로 파견 사유가 소멸됐고 경찰청에서 제주청에 지원한 인력 88명을 감축하는 등 제주청 인력도 모자란다는 이유다.

반면 자치경찰은 기존 파견된 인력을 일부 유지하고 정원도 이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경찰 파견 인력이 복귀하고 사무 범위도 축소될 경우 자치경찰의 위상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생활안전·아동청소년 분야별로 고무적인 성과들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가경찰 정원과 사무이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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