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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월이후 의료인부터 시작해 11월전 접종 완료…백신, 정부가 골라준다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의료인·노인·보육시설 종사자·경찰·소방·군인 등 검토
콜드체인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구축…백신별 접종자와 기관 지정할 예정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이형진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12-18 10:50 송고 | 2020-12-18 11:52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는 2021년 2~3월 이후 의료인과 노인, 만성질환자,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노인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며, 인플루엔자(독감)이 유행하는 11월 전 예방접종을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 예방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접종기관 및 접종인력 확보, 대국민 홍보, 접종요원 교육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백신 특징과 접종기술을 교육하며, 코로나19 백신접종 도상훈련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안'을 18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얀센과 화이자는 12월, 모더나는 1월을 목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우리 정부가 2021년 국내로 들여오는 백신 4종은 Δ아스트라제네카 2000만회분(2회 접종, 1000만명분) Δ화이자 2000만회분(2회 접종, 1000만명분) Δ모더나 2000만회분(2회 접종, 1000만명분) Δ얀센 400만회분(1회 접종, 400만명분)으로 총 3400만명분이다.

그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백신 물량은 계약 직전 단계인 구매약관까지 체결한 상태다. 또 다른 1000만명분은 전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전 인구의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지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시기는 2021년 2~3월 백신을 최초 도입한 뒤 시작한다. 다만 공급 물량과 국내 유행 상황, 외국인 접종 상황과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판단해 세부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 전에 완료하는 게 목표다.

백신 접종기관은 제품 유통과 보관 방법, 접종 방식 등을 고려해 구분할 예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한 전령-리보핵산(m-RNA) 백신은 마이너스(-) 70도의 엄격한 냉동 보관, 백신 전처리 등이 가능한 접종기관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은 기존 보관·유통 경로로 접종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백신 보관 등에 대한 사전 점검 후 지정해 접종이 이뤄진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등),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 들여오는 백신에는 18세 미만과 임신부 대상 임상시험 자료가 없어 현재로서는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백신·플랫폼별 공급량과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백신별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백신 공급 물량과 역학적 상황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통관과 출하 승인, 분배, 배송, 보관 및 콜드체인(저온유통) 모니터링 등 백신 유통 및 공급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초저온 냉동 백신은 제조·수입자가 국내 접종 장소까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한 채 배송할 예정이며, 접종기관에 초저온 냉동고를 구비해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보관 기간은 -80∼-60도 6개월, 2~8도는 5일이다.

냉장 백신은 제조사가 국내 일정한 장소까지 배송하며, 별도로 유통 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통사에서 분배 및 접종기관까지 배송한다. 콜드체인에 대한 유통업체 관리 및 감독, 합동점검,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부작용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알려지지 않은 이상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작용 피해 보상은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관계부처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한다. 또 백신 수급관리와 접종 안내, 사전예약, 예약자 관리, 접종 등록, 추적관리(이상반응 감시), 통계산출 등 별도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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