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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오해 내연남에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살해…1심 징역 20년

"살인동기 허망하기 그지없어…내용은 계획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12-10 15:44 송고 | 2020-12-10 15:45 최종수정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 News1 임세영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 News1 임세영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서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여 피해자 A씨(63)를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장에서 유부남 A씨를 알게 돼 올해 3월부터 교제해왔지만, 지난 8월 A씨는 부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도 우연히 A씨가 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A씨가 본인 외에 또 다른 여자도 만나온 것으로 의심하게 되면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씨와 A씨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씨의 직접적인 살인동기가 허망하기 그지없고, 범행 내용은 계획적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었는데도 김씨는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은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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