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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中 태양광 업체에 특허침해 피소…"맞소송 예정"

REC 솔라, 美 법원에 소송…"한화, 고의로 특허 침해"
한화 "애초부터 특허가 아냐"…'보복성 소송' 견해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주성호 기자 | 2020-12-03 06:30 송고
한화큐셀 독일 기술혁신센터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뉴스1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중국 태양광 업체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큐셀 측은 해당 특허가 애초부터 유효성이 있는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태양광 셀 제조사인 'REC 솔라'는 지난달 30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REC는 한화큐셀이 자사의 특허인 '060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해 '큐피크 듀오(Q.PEAK DUO)'와 '큐플러스 듀오(Q.PLUS DUO)'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화큐셀의 특허침해 사실 인정과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한화큐셀은 이를 특허라고 인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060 특허는 태양광 모듈 제작 과정에서 쓰이는 단순 조립 기술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대다수의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조립 공정에서 쓰고 있어 특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은 060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경우 무효 심판을 통해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먼저 판단한 후,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허가 무효로 결정된다면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사실도 없게 된다.
업계에선 REC의 이번 소송이 한화큐셀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한화큐셀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REC 등 3개사를 상대로 '퍼크(PERC) 기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REC는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독일 내 수입·판매 금지와 유통된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를 가지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써 조립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그냥 두고 한화큐셀에만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이번 소송으로 고객사가 입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 측은 "060 특허는 일반적인 기술이기에 저희가 특허 침해로 인정된다면 다른 태양광 업체들도 모두 똑같이 될 것"이라며 "소송으로 고객사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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