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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과수화상병 피해 보상 마무리 단계…전체 400억원 정도

올해부터 보상 기준 16단계로 세분화…'보상 늦어져'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0-11-23 11:57 송고
26일 충북 북부권에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10건 접수된 가운데 충주시 산척면의 한 과원에서 매몰 작업을 하고 있다.(충주시 제공)2020.5.26/© 뉴스1
26일 충북 북부권에 과수화상병 의심신고가 10건 접수된 가운데 충주시 산척면의 한 과원에서 매몰 작업을 하고 있다.(충주시 제공)2020.5.26/© 뉴스1

올해 과수화상병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충북 충주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375건 중 57건에 대한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했고, 115건은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203건도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 보상금은 손실보상금과 매몰 실비를 합해 모두 400억원 정도이다. 피해 면적은 178.7㏊이다.

지역 내 과수화상병은 지난 9월 중순 이후로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추석 전에 보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올해부터 보상 기준을 변경한 게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까지는 밀식·반밀식 등 재배 방식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상금을 산정했는데, 올해는 과원에 심은 나무 수와 나이에 따라 16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농가가 피해 규모를 입증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상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적었다는 게 피해 농가의 주장이다.

피해 농가는 과수화상병이 과원 전체에서 5% 이상 발생해야 공적 방제를 하는 정부 지침이 과수화상병 확산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척면의 한 과수농가 관계자는 "지역에서는 내년에도 올해만큼 과수화상병이 확산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상 기준이나 매몰 방식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지역 맞춤형 사전 방제를 위해 유관기관과 노력하고 있다"며 "효율적 화상병 매몰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과수화상병은 나뭇가지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감염병으로 인력이나 곤충, 바람 등에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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