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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전동킥보드보험 등 미니보험 나온다…보험사 설립요건 완화

국회 본회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겸영·부수업무, 자회사 소유 신고·승인절차 등은 간소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11-19 16:24 송고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반려견 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액단기전문 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는데,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도록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보험업법상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200억원), 질병보험(100억원), 도난보험(50억원) 등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이를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어 '혁신 보험상품'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은 간소화된다.
우선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퇴직연금사업 등)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중복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다른 보험사가 이미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바로 영위할 수 있다.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사가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보험소비자 권리는 강화된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오는 2023년 IFRS17 도입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된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독립된 외부 보험 계리업자 또는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허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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