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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계속

법·제도 정비 전까지 하루 최대 24시간 유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20-11-05 17:00 송고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료 사진.2020.6.17/뉴스1 © News1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료 사진.2020.6.17/뉴스1 © News1

광주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국비보조+시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만 6~65세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다.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아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서비스(방문요양)밖에 받지 못한다.

광주시는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돌봄서비스가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만 65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64명으로 확인했다. 이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45명, 돌봄시간이 감소되는 대상자는 14명이다.

시는 재정여건과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적용 받아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최중증장애인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도 11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한 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법령의 한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이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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