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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아니어도 '필요한 대상'이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높으면 해당
복지부 "의학적 기준 지양, 장애인 욕구·환경 고려한 정책 지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0-10-29 12:00 송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홍보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홍보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오는 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과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서비스'로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 1단계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복 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컸던 경우는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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