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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원 고수…공동명의 세액공제 상향, 문제 있어"(종합2보)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이훈철 기자, 서영빈 기자, 김혜지 기자 | 2020-10-22 1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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